관내 공사에 대한 선금급 보증 기한을 연장하지 않았다가 자치단체에 손해를 입힌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강원도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강원도 횡성군은 모 건설업체와 관내 도로 확·포장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급 보증서를 작성한 뒤 2억9천여만원을 지급했다. 선금급은 공사를 위해 미리 지불하는 돈이다.
이후 공사가 연장됐지만, 담당 공무원은 보증서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고, 공사가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담당 건설업체가 폐업했다.
횡성군은 선금급 가운데 1억5천여만원을 돌려받지 못했고, 횡성군이 선금급 보증 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보증 기간이 끝났다며 횡성군의 패소를 판결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한 횡성군 공무원 5명에 대해 "선금급 보증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보증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연장 보증서를 제출받지 않아 횡성군에 손해를 입혔다"면서 선금급을 변상하라고 밝혔다.
또 횡성군수에 대해서는 "발주 공사가 계획된 공정에 따라 진행되도록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공사감독 일지 등 공사감독에 필요한 서류를 철저하게 작성하라"면서 주의를 촉구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 관내 공사 선금급 보증기간 연장 안했다가 지자체에 손해” 감사원, 강원도 감사 결과 공개
입력 2015-09-16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