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판매 논란' 휩싸인 쿠팡 "해당 업체의 일방적 주장"

입력 2015-09-16 13:47
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짝퉁 상품’을 판매해 진품 판매업체를 도산시켰다는 논란과 관련해 “해당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쿠팡은 16일 스윙고 힙색 상품 판매 논란과 관련해 “파트너사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스윙고 관련 이슈는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수사 중인 사건으로, 상표권자인 스윙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스윙고 측을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실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L사로부터 등산용 힙색을 공급 받아 판매했다. 해당 상품은 스윙고라는 업체의 특허 제품으로, 쿠팡이 판매한 상품은 무자료 거래 제품이라고 의원실 측은 설명했다. 스윙고는 쿠팡의 판매 사실을 확인한 후 쿠팡에 항의했고 쿠팡은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스윙고는 쿠팡의 상품 판매로 2만원대에 유명 아웃도어 업체에 공급되던 제품이 쿠팡에서 싼 가격에 팔리자 거래처들이 떨어져 나갔다고 주장했다. 또 쿠팡 측에서 ‘시가 20억원, 5만개 판매 보장’을 역으로 제안하며 과실을 무마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가품 논란과 관련 “문제를 제기한 스윙고 측에서 상품을 실제로 보지도 않았고 가품에 대한 증거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또 L사를 통해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도 무자료 거래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기간 판매된 제품은 47개(55만5900원)로 많지 않아 이로 인해 사업이 악화됐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5만개 판매를 약속했다는 주장 역시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쿠팡은 “지난해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쿠팡에서 스윙고 제품을 팔았으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스윙고에서 무리한 요구와 협박을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스윙고 판매 성과가 좋지 못하자 과거 L사 판매 이슈를 다시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하고 조정 단계에서 무리한 합의금까지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