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자녀 중 이중국적자가 올해 8월 기준으로 152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관 자녀 가운데 이중국적자는 11개국에 걸쳐 모두 152명으로 확인됐다. 2013년 9월 기준 130명, 2014년 2월 기준 143명에서 점점 늘고 있는 것이다.
국가별로는 미국 국적으로 동시에 갖고 있는 외교관 자녀가 135명(88.8%)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캐나다·일본·러시아 이중국적자가 각 3명으로 뒤를 이었다.
미국 이민법은 일반인에겐 속지주의를 적용하지만, 외교관 자녀의 경우에는 미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현재 외교관 자녀들 중에서 90%에 달하는 135명이 어떠한 사유인지 미국 국적을 복수로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고위층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가 매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병역이나 납세 같은 의무를 기피하는 이중국적 악용을 우려하여 국적법 상 이중국적 원칙적 금지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며 “외교관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외교관 자녀의 이중국적자가 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외교부 자녀들의 이중국적자 수가 줄지않고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외교부의 안일함 때문”이라며 “외교부가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여 외교관들의 이중국적자녀들이 병역이나 납세 의무 회피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외교관 자녀 152명 이중 국적 보유”
입력 2015-09-16 13:32 수정 2015-09-17 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