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선관위는 추석 명절을 전후한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도 선관위는 제20대 총선을 앞둔 정당과 국회의원은 물론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 입후보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또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활동도 펼친다. 단속대상은 명절 현수막에 후보자 사진 게재와 성명 표시, 금품과 음식물·선물 제공 행위 등이다. 위반행위 신고는 전화 1390번으로 하면 된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뉴스파일] 광주시와 전남도 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한 선거법 위반 특별단속
입력 2015-09-16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