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 이례적으로 닷새 동안 열려

입력 2015-09-16 13:28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리는 경북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이 이례적으로 5일간 시비를 가리게 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16일 오전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할머니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첫 준비기일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이 보통 하루, 이틀 사이에 집중 공판으로 결론을 내는 것과 차이가 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7일 시작되는 주나 같은 달 21일 시작되는 주를 재판기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 기간에 사건 발생지인 상주 마을회관 현장검증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 기록이 방대하고 증인 심문 대상도 많아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43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태워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달 13일 기소됐다.

하지만 박 할머니의 범행을 확신하는 검찰과 직접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박 할머니 변호인 측의 주장이 엇갈려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국민참여재판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