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모 대학 총장 교수채용 금품수수 혐의 송치

입력 2015-09-16 11:07 수정 2015-09-16 15:31

충북경찰청은 16일 교수 채용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도내 모 대학교 총장 A씨(57)와 사무국장, 전직교수 등 대학 관계자 4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교수 채용 대가로 돈을 준 교수 3명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총장을 비롯해 학교 관계자는 2013년 전임교수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 3명으로부터 20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까지 돈을 받아 종단 성금과 대학발전 기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학 관계자는 “교수채용에 대한 어떠한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