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6일 한계기업 증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 이번 정기국회 안에 기업들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독려하는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한계기업이란 경쟁력을 잃어 더 이상 성장하거나 생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기업을 말한다.
기업구조조정을 독려하기 위한 법안은 기업들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등이 있다.
당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출범 이후 두 번째 회의를 갖고 금융위원회로부터 기업부채 현황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당에서는 강석훈 TF단장을 비롯해 김종훈 류성걸 박대동 오신환 이현재 의원과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이, 정부에서는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TF단장을 맡은 강석훈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외부 감사대상 기업 2만5천개 중 한계기업이 2009년 2천698개에서 2014년는 3천295개로 증가했다"며 한계기업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향후 기업부채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적시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키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샷법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어려웠으나 최근 데이터를 보면 대기업 쪽 한계기업 증가가 눈에 띈다.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 원샷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 말로 일몰 예정인 기촉법에 대해서도 "일몰 연장뿐만 아니라 한시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대상 기업도 확대하며, 그 과정도 보다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與 “기촉법, 일몰연장·일반법 전환·대상기업 확대 등 추진”
입력 2015-09-16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