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주 무안군수 벌금 50만원 확정… 군수직 유지

입력 2015-09-16 11:07
선거구민인 기자 2명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철주 전남 무안군수가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선거법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야 당선무효가 된다.

김 군수는 2013년 8월 군수실에서 광주지역의 기자 A씨에게 모친 장례식에 문상을 가지 못했다며 현금 20만원과 상품권 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해 10월 군청 상황실에서 직원을 시켜 B기자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2012년 4월 보궐선거로 군수가 된 그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바 있다. 1심은 김 군수가 두 차례 돈을 건넨 점을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김 군수가 직원을 시켜 B기자에게 돈을 건넨 부분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 벌금 50만원으로 감형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