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前 ‘출교’ 고대 졸업생들 모교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15-09-16 11:05
어윤대 고려대 총장 시절 교수들을 감금했다는 이유로 출교 등 중징계를 받았다가 복권된 학생들이 모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3부(부장판사 김용석)는 16일 강모(34)씨 등 졸업생 3명의 파기환송심에서 “학교의 징계가 무효를 넘어 불법행위까지는 이르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강씨 등은 고대 재학 중이던 2006년 총학생회 투표권 관련 요구서를 교무위원회에 참석한 학생처장에게 전달하려다 거부당하자 15시간 동안 교수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 사실상 감금했다.

학교는 강씨 등에게 출교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2007년 학생들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위법했고 징계 수위도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징계를 무효로 판결했다. 이후 학교는 퇴학 처분과 무기정학 처분을 차례로 내렸으나 번번이 무효로 결론이 났다. 징계 무효가 확정되자 강씨 등은 2010년 그동안의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징계 사유가 명백히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원고 5명 중 학교가 무기정학 처분을 내릴 당시 졸업생이었던 강씨 등 3명에게 총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올해 3월 “건전한 사회 통념 등을 고려할 때 무기정학 처분을 용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