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몰·순직·상이자 자녀 어린이집 우선 입소 추진

입력 2015-09-16 09:55

국가유공자 가운데 전몰·순직·상이자의 자녀를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한부모·장애인 가정 등의 자녀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우선 입소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국가유공 전몰·순직·상이자 가정은 혜택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경제적으로 곤란하거나 장애 등으로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전몰·순직·상이자 가정의 고충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이들 가정 자녀가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고, 복지부가 이를 수용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권익위는 전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