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몰래 마약 훔쳐 투약한 간호조무사들 덜미

입력 2015-09-16 09:16 수정 2015-09-16 11:06
대구 서부경찰서는 병원에서 마취제로 사용하는 마약을 훔쳐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이모(38·여)씨 등 간호조무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약품이 없어진 것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병원장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대구 서구 한 산부인과에서 근무하면서 원장이 자리에 없는 사이 원장실에 들어가 금고를 열고 마약류인 염산페치딘 92개를 훔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염산페치딘은 보건복지부 분류 합성마약으로 산부인과에서 분만 시 마취제로 사용한다.

이 병원 원장은 그동안 약품이 없어진 것을 알면서도 즉시 신고하지 않고 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어깨 통증을 완화시키려고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