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동안 알고 지내던 노인들을 상대로 곗돈 8억원을 가로챈 계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웃 노인 40여명을 상대로 번호계를 운영하던 중 곗돈 8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사기)로 김모(59·여)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20년 동안 알고 지낸 고모(77·여)씨 등에게 시중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2013년부터 번호계 2개를 운영해왔다. 매달 200만원씩 25개월 동안 내고 순서대로 5000만원을 받는 방식이다. 매달 이자가 늘어 나중에 곗돈을 받을수록 더 큰 돈을 받게 된다. 김씨는 이 점을 악용해 곗돈을 받을 순서가 된 계원들에게 “순위를 뒤로 미루고 이자를 더 받으라”고 속여 곗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60~70대 주부로 20년 동안 김씨를 알고 지낸 사이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요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는 고씨는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식들이 보내주는 생활비까지 보태 번호계에 참여해왔다.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찜질방에 계원들을 초대하는 등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가로챈 8억원으로 개인 빚을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계모임은 오랫동안 쌓인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20년 이웃' 노인 상대로 곗돈 8억원 가로채
입력 2015-09-16 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