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송전로나 발전소를 지어주면 채굴권을 얻어 돈을 벌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억대 자금을 빼돌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6일 키르키스공화국에 송전로와 발전소를 지어주면 채굴권을 얻어 수 조원을 벌 수 있다고 속여 10억2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안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2008년 1월까지 김모(71)씨에게 접근해 “키르키스공화국 대통령투자자문위원회와 2억 달러 상당의 송전선 공사 계약을 했고 유연탄, 금 등 광물 자원의 채굴, 개발권을 받아냈다”며 모두 네 차례 10억23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냈다.
명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사업을 해오면서 유창한 영어실력을 뽐내던 안씨의 말에 김씨는 넘어갔다. 안씨는 송전선 공사를 ‘다트카 프로젝트’라 부르면서 성공하기만 하면 회사 지분가치가 수백억원 대로 올라갈 것이라 꾀었다.
안씨는 김씨에게 받은 돈의 대부분을 자기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용했다. 안씨가 키르키스공화국과 개발·투자 계약 체결을 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자금 조달에 실패하고 개발 지역 지방 정부에서 반발이 일어 프로젝트는 무산된 상황이었다.
경찰은 “안씨가 해외 건설, 광산업에 대한 경험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해외 투자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고 전했다. 또 “한국거래소 등을 통해 공시되고 있는 자원 개발의 실제 진행 경과를 파악해야 투자사기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수백억으로 불려주마" 키르기스 투자사기
입력 2015-09-16 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