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비 걔가 냈어요!” 13세 여학생과 성매매 ‘찌질남’ 유죄

입력 2015-09-16 07:15

성관계를 목적으로 가출한 13살 여학생을 만났지만 여학생이 모텔비를 더 많이 냈기에 미성년자 성매수가 아니라고 주장한 2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영학)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6월 10일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A(13)양을 알게 됐다. A양이 가출해 당장 잠잘 곳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씨는 자신의 집에서 재워주겠다고 약속하고서 다음날 낮 A양을 불러냈다.

의정부역 부근에서 A양을 만난 이씨는 한동안 길을 돌아다니다가 “여기는 더우니 쉬러 가자”며 근처 모텔로 데려갔다.

모텔 대실 요금이 2만원이었지만 수중에 8000원밖에 없었던 이씨는 A양에게 “돈을 가진 게 있느냐”고 물어 1만원을 받아내고는 2000원을 깎아 겨우 모텔비를 냈다.

법정에서 이씨는 “집에서 잠을 재워준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고, 모텔비 중 8000원을 냈지만 A양이 1만원을 냈기 때문에 성을 산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A양의 화장한 모습의 채팅 프로그램 프로필 사진이 20살 정도로 보여 미성년자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얼굴을 보면 13살인 것을 모르겠느냐”며 호통을 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성매매 대가로 제공한 금액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고 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이 있으면 성매매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