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3개월은 징계 아닌 휴가”…중학생 성매수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15-09-15 00:15
사진=SBS 화면 캡처

여중생을 성 매수한 7급 공무원이 정직 3개월의 징계 후 현직에 복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공분한 네티즌들은 정직 3개월은 휴가 수준이라며 맹렬히 비난했다.

SBS는 복건복지부 징계위원회 회의록 자료를 인용해 지난 2013년 초 여중생에게 돈을 주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복지부 소속 기관 7급 공무원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고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 당시 검찰은 재범방지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 유예했고 차관을 위원장으로 실 국장이 참여한 복지부 징계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일부 위원들은 미성년자를 성매수한데다 중학교 3학년인 걸 알고 있었던 만큼 엄중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같은 결정이 추후 비난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위원들은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사건의 최대 피해자인 부인이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이 반영됐다.

공무원징계령의 징계기준에는 고의로 성매매를 했을 때 강등 이상의 중징계를 하게 돼 있다. 그러나 복지부 징계위원회는 성매매 사실이 드러났고 해당 공무원이 혐의를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기준을 어기고 정직 3개월의 처분만 내렸다.

최근 5년간 징계 받은 복지부 소속 공무원은 78명 중 성범죄로 적발된 사람은 8명으로 정직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공분하며 낮은 징계 수위를 맹비난했다. “3개월 정직은 처벌이 아닌 휴가다” “성매수 자체도 불법인데 10대를 성매수 했는데도 정직으로 끝나다니” “최대 피해자인 부인이라는 것도 황당” “아동청소년법은 대체 어디로 간 거냐”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