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명품 대출 사업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겨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모(57·여)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씨는 명품을 구입해 감정가를 부풀린 뒤 이를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담보를 포기하면 대출금을 챙길 수 있다고 속여 지난 3∼4월 20명의 피해자로부터 8억1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강씨는 피해자들에게 감정평가 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명품의 감정가를 조작할 수 있다고 꾀었다. 명품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의 15∼50%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잠적했다가 피해자들의 고소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댜.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명품 담보 대출로 돈 벌어주겠다고 속인 50대 女 구속
입력 2015-09-15 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