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폭행 방관한 태권도 사범들 징역형

입력 2015-09-15 21:11
사진=서울동부지방법원 홈페이지 화면 캡처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제자가 태권도 관장에게 폭행당해 의식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사범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태권도 합숙 훈련 도중 관장에게 맞아 중태에 빠진 20대 제자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사범 김모씨(26)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 같은 혐의의 유모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8월 틱 장애를 교정하기 위해 찾아온 정신지체 3급인 A씨(25)가 합숙 훈련 중 태권도 관장인 김모씨(49)에게 각목 등으로 수 십 차례 폭행당한 장면을 목격했지만 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태권도 관장인 김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