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몰카범에 관대한 이유?…헌법연구관 강남서 몰카 촬영

입력 2015-09-15 19:52
사진=YTN화면 캡처

현직 헌법재판소 연구관이 지하철에서 몰래카메라(이하 몰카)를 찍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이 아연실색했다. 몰카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관대한 이유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7일 오후 5시2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여성들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헌법연구관 A(40)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당초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지만 경찰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A씨가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는 현직 헌법연구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헌법연구관은 사건 심리와 심판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헌법재판소 재판부 산하에 있다.

A씨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판사급 처우를 받았으며 변호사로 활동하다 지난 2010년부터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한 것을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4일 헌재소에 A씨의 혐의 사실을 통보했고 헌재는 징계 절차에 착수, A씨를 사건을 직접 다루지 않는 헌법연구원에 인사조치 했다.

헌법연구관이 몰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네티즌들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판결이 몰카범에 왜 관대하지 몸소 보여주는 사건” “몰카 방지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발화하는 거냐” “막장 중의 막장”등을 반응이 줄을 이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