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을 피운 당사자는 아무 잘못이 없는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네티즌들이 당연하고 다행스런 판결이라며 안도했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불륜 드라마 ‘애인 있어요’에서 나온 이혼은 드라마 속 환상이었다며 안심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976년 A씨와 결혼한 B씨는 98년 다른 여성과 혼외자를 낳았다. 2000년 집을 나온 B씨는 이 여성과 동거를 하다 2011년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1·2심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B씨의 이혼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현 단계에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아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파탄주의’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당연하고 다행스런 판결이라며 안심했다. “당연한 걸 왜 대법원까지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나라 아직 간통죄 폐지되면 안 된다” “유책배우자를 의무불이행이나 사법처벌하거나 손해배상 할 수 있는 법 있어야 한다” 등의 반응이 줄을 이었다.
이외에도 다수의 네티즌이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SBS 드라마 ‘애인 있어요’를 거론하며 드라마에서 나온 이혼은 환상에 불과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판결이라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한편 SBS 주말 특별기획 드라마 ‘애인 있어요’는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로 극중 내연녀로 등장하는 배우 박한별이 당당한 불륜녀 강설리 역을 연기해 시청자들의 미움을 받고 있다. 주먹을 부르는 불륜녀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애인 있어요 속 이혼은 드라마에서만”…바람피운 배우자 이혼청구 불가 판결 환영
입력 2015-09-15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