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씨 부부 이혼조정 결렬…정식재판서 결론

입력 2015-09-15 17:25

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64)씨 부부의 이혼조정이 결렬돼 정식 재판을 통해 이혼 절차를 밟게 됐다. 재판은 11월 6일 시작된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나씨 부인 정모(53)씨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제2차 조정에서도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씨는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라며 이혼을 요구한 반면 나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나씨의 저작권 수입을 포함한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양측은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정씨 변호인은 “이번 소송은 나씨의 잘못을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저히 혼인생활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낸 것이어서 위자료도 청구하지 않았다”며 “대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에도 부부의 혼인생활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씨와 정씨는 1983년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1993년부터 자녀교육 문제로 떨어져 생활해왔다.

정씨는 2011년 8월에도 “나씨가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불륜을 저질렀다”며 이혼 소송을 냈다.

당시에도 나씨가 이혼을 원치 않아 소송은 재판으로 이어졌으며 2013년 9월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리자 정씨는 지난해 10월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김의구 기자 e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