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은 15일 "정부 여당의 입법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고 밝혔다.
노동개혁 입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키를 쥐고 있는 김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심의·처리와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 간극을 줄이는 법이어야 한다"며 "한국노총이 합의를 해주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합의가 돼서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금주내에 발의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5대 법안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얼마든지 법안을 만들고 발의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것이 야당이 합의를 해준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선 의원인 김 위원장은 전국금융노조 상임부위원장 출신의 노동전문가로 꼽힌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노사정위원회 대타협안에 대한 평가는.
▲ 한마디로 하면 매우 우려스럽다. 근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임금과 평생 일할 수 있는 노동이다. 그래서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어떤 자의적인 케이스와 추상적인 기준으로 해선 안 된다.
하지만 16페이지가 되는 합의안을 아무리 살펴봐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분쟁의 소지도 있다.
정부여당의 입법안은 환노위의 심사를 거친다.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근로자를 희생시키는 후퇴된 법안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이 16일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새누리당이 얼마든지 법안을 만들고 발의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야당이 합의를 해준다는 것은 아니다. 내용들에 대해서 심의하고 5개 법안이 노동개혁에 맞는지, 근로자를 위한 건지, 청년 실업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봐야한다.
-- 노동개혁 관련 법안이 어떤 방향으로 입법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 가장 중요한 것은 정규직, 비정규직 간극을 줄여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 간극을 줄이는 법이어야 한다. 한국노총이 합의를 해주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합의가 돼서 당혹스러웠다.
내일(16일) 새누리당이 당론 발의하는 법안은 언론용이다.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내용을 봐야한다. 실무적인 내용은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무 논의로 추후 어떤 법이 만들어질지도 들여다 봐야한다.
-- 정부의 입법안을 보면 기간제 사용 완화, 파견직 사용 확대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야당의 마지노선은.
▲ 기간제 사용 완화, 파견직 사용 확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청년고용을 늘린다고 해도 나쁜 일자리인 것이다. 파견제나 인턴을 양산하겠다는 것인데 젊은 사람들을 한번 더 죽이는 것이다. 입법안 원안 수용은 불가하다.
우리나라 근로조건이 OECD 국가 중 비정규직 비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대기업 중소기업 시간제 노동자의 근로시간과 임금 차이가 현격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노동개혁은 안된다.
또 가장 우려되는 것은 시행규칙에 있는 해고완화다. 이 부분은 야당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 국회법 개정 시도 과정에서 지적된 행정입법, 시행령의 문제다. 당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
-- 환노위의 야당위원들에 노동전문가들이 많고 여야 동수이기 때문에 전력에서 야당이 우위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입법이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 그렇지 않다. 전력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환노위에 노동전문가가 많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여태까지 공정한 절차를 밟아서 했나.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노동전문가 의원들이 많으니까 법안 내용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반대를 위한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5개 법안 항목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필 것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野 김영주 환노위원장 “與 입법안 원안수용 불가…꼼꼼히 심의하겠다”
입력 2015-09-15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