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경제개발구를 활용한 외화 확보 노력의 일환으로 관련 법령 보완에 나섰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경제개발구 세금규정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모두 11개 장, 72개 조로 구성된 규정은 경제개발구에서의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거래세, 영업세, 자원세를 비롯해 세금 종류별 납부 의무와 과세 대상, 세율, 계산 방법, 감면 및 면제대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도는 다만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중앙통신은 "규정은 경제개발구에서 세무사업 질서를 엄격히 세워 세금의 부과와 납부를 정확히 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7월에는 경제개발구 관련 부동산 및 보험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도입한 규정들은 전체적으로 '경제개발구법'의 하위 법령 성격인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북한은 2013년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한 뒤 모두 19개 지역을 경제개발구로 지정했으며, 최근 경제개발구에 세금과 임대 혜택 등을 부여하고 수차례 투자 설명회를 여는 등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규정들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새로운 규정을 마련해 기업 운영을 보장하고 세수도 확충하려는 것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경제개발구내 일부 수익이 나는 기업들이 있는 만큼 이를 통해 세수를 충당하겠다는 목적이 있는 것 같다"면서 "엄격한 규정에 따라 세금 신고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北, 경제개발구 세금규정 마련” 화 확보 총력전
입력 2015-09-15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