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국감서 노사정 대타협 놓고 격돌

입력 2015-09-15 17:06
여야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동개혁 대타협을 놓고 격돌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사퇴 기간 중 수천만원의 국가업무조력자 사례비를 수령하고 업무추진비 수백만원을 쓴 점 등을 지적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새정치연합 장하나 의원은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사퇴 이후 4개월 간 정부로부터 2400여만원의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을 받고 업무추진비까지 받고 관용차도 사용했다”며 “겉으로만 사퇴했다고 하면서 사퇴 쇼를 한 것이냐”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도 “사퇴 후 업무추진비 600만원을 썼고 관용차를 50여차례 사용하면서 집과 사무실을 다니셨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사례금은 규정상 지급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일방적으로 온 것으로 제가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쓴 적도 없다”며 “규정에 맞지 않다면 반납하겠다”고 맞섰다.

새정치연합 은수미 의원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구조조정 대상도 기업에서는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해고할 수 있다”며 “(김 위원장이) 저보다 오래 사셨지만, 사용자·기업가들의 생리를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의원이 저보다 세상을 덜 살아서, 저보다 사용자들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맞받아치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날 국감에서는 노사정 합의 중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관련 행정지침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사와 충분히 협의를 거친다’는 부분의 해석도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전날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중앙집행위원회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한다’는 내용은 ‘한노총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는 의미’”라고 말한 점을 언급하며 “그 해석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3자간에 공유된 해석은 아니다. 충분한 협의의 내용을 각자 다르게 해석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건 안 된다고 본다”고 해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노동개혁 합의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태나 갈등이 폭발하기 전에 취한 선제적 조치”라며 “노동시장 구조 전반에 대한 새로운 설계를 시도하는 타협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대타협은 다분히 미래지향적”이라며 “미래의 주역이 될 청년들에게 상당히 고용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도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절감된 재원을 청년 고용에 활용한다고 명문화한 점 등은 큰 진전”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완화로 기업은 저성과자들을 손쉽게 해고할 수 있게 되고 임금과 고용유연성을 극대화 할 수 있게 돼 노동시장이 더욱 양극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