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5일 경북 경주 안강농협 전 이사 손모(63)씨를 변호사법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농협물류의 협력업체 A사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중견 물류업체인 A사는 전담 계열사를 만들어 농협물류로부터 농협 평택물류센터의 입출고·재고관리 등을 하청 받았다. 검찰은 지난 10일 A사를 압수수색하고 사업 수주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수사해왔다.
손씨는 최원병(69) 농협중앙회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2013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안강농협 이사를 맡았으며, 3월 안강농협 조합장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후 농협중앙회가 당선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해 최 회장이 손씨에게 조합장 자리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검찰은 손씨를 상대로 A사에서 받은 뒷돈을 최 회장에게 전달했는지, A사의 식자재 납품 등과 관련해 또 다른 뒷거래는 없었는지 추궁하고 있다. 손씨의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가 최 회장의 비리 혐의를 직접 겨냥하는 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검, 최원병 농협 회장의 최측근 체포
입력 2015-09-15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