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로 벤츠 승용차를 파손한 남성과 같은 차량을 구입했던 고객이 “결함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보안유지서를 쓰고 자동차값을 환불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한겨레에 따르면 대구에 사는 박모(34)씨는 지난 3월 2억원이 넘는 벤츠 승용차를 구입했다가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을 겪었다. 박씨는 당시 45일 동안 수리를 맡겨 차를 운행하지 못했다.
결국 자동차값을 환불 받은 박씨는 “지난 7월 환불받는 과정에서 (딜러사에서 요구한) 보안유지서를 썼다”고 말했다. 보안유지서에는 ‘이 차의 결함에 대해 누설하지 않고 원만히 해결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가 구입한 차량은 지난 11일 광주의 한 벤츠 판매점 앞에서 A씨가 파손한 차량과 같은 모델이었다. A씨는 시동 꺼짐 현상을 3차례나 겪었고, 판매점 측이 차를 교환해주지 않자 홧김에 골프채로 차량을 파손했다. 이 모습을 찍은 동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졌다.
현재 A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캐피털 업체를 통해 리스로 차를 구입한 A씨가 사실상 자신의 소유가 아닌데도 차량을 훼손했다고 보고 재물손괴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벤츠, 골프채 사건과 동일 차량 ‘보안각서’ 받고 환불
입력 2015-09-15 16:21 수정 2015-09-15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