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한 경우도 순직 처리”

입력 2015-09-15 16:12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으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 재외공관 공증법이 개정됐다.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증 절차의 신뢰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외공관공증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증담당 영사로 하여금 서명부와 대조하는 방법으로 주재국 공무원이 발행한 문서 등에 찍힌 도장이나 서명의 진위를 확인하도록 했고, 해당 공무원의 도장이나 서명 등이 서명부에 없는 경우에는 직접 조회하도록 했다.

또 공증담당 영사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교육을 받도록 했고 공증담당 영사는 원칙적으로 공증 사무를 재외공관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 과정에서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과 공증서가 위조된 사실이 드러나 공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또 지뢰, 불발탄 제거, 대테러 활동 중 사망한 경우 순직Ⅰ형으로, 경계·수색·매복 등 직무수행 중 사망하면 순직Ⅱ 형으로, 구타·폭언·가혹행위 등으로 자해행위를 해 숨진 경우 순직Ⅲ형으로 구분한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이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군 복무 중 구타나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으로 처리된다.

또 10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관광숙박업의 시설이나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500석 이상의 객석을 보유한 공연장을 국제회의 집적시설로 지정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이밖에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기한을 1년 연장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령안,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이 1천㎡가 넘으면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분류해 다중이용 건축물과 비슷한 수준의 안전규제를 하도록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도 처리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해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따뜻하고 활기찬 명절을 위한 추석 민생대책'을,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을 각각 보고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