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5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냈지만 대법관들 판단은 7대6으로 첨예하게 엇갈렸다.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부부생활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이 났다면 법원에서 법률적 관계를 정리해주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혼 책임에 따라 위자료와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해주면 이혼 당할 배우자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다른 여성과 혼외자를 낳은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을 15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1976년 B씨와 결혼했는데 1998년 다른 여성과 혼외자를 낳았다. 2000년 집을 나와 이 여성과 동거하다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1·2심은 앞서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대법원도 이런 판단을 확정했다. 다만 민일영·김용덕·고영한·김창석·김신·김소영 대법관 등 대법관 6명은 소수 의견을 냈다.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다수 의견과 달리 현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성숙됐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줘도 괜찮다고 판단했다. 이혼 당할 배우자나 자녀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에만 이혼 청구를 제한하는 등 예외적 보호 조항을 만들면 된다고 판단했다.
소수 의견 대법관들은 또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난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 자체가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법원은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게 어느 한 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이혼사유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법관들은 또 위자료 액수 및 재산분할 판결을 할 때 이혼 당할 배우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단해 주면 파탄주의를 도입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파탄주의' 이혼 찬성한 소수의견은? "위자료, 재산분할로 배우자 보호 가능"
입력 2015-09-15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