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는 서울 전역의 지하철역 출입구 10m이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세종대로 양 옆 보도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서울시는 금연구역을 이처럼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현재 일부 자치구에서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과 8차로 이상 대로를 금연구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은 현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등 5개구 267곳에서 내년에는 25개구 1662곳으로, 8차로 이상 대로변은 4곳(의사당대로, 강남대로, 영동대로, 천호대로)에서 세종대로가 추가돼 5곳으로 확대된다.
시는 구별로 5만원, 10만원으로 제각각인 흡연 과태료도 해당 자치구에 권고해 10만원으로 통일해 나가기로 했다. 또 내년 초까지 금연구역 표지판의 표준디자인을 마련해 전 자치구에 배포할 예정이다.
시는 “실내에서의 금연은 상당부분 정착단계에 이르렀다”며 “유동인구가 많은 실외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올 들어 시내 모든 음식점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모든 초·중·고교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도시공원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을 완료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서울시, 내년 4월 지하철역 출입구 10m이내, 세종대로 옆 보도 금연구역 추가지정
입력 2015-09-15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