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못 구하던 20대가 행인에게 화풀이 폭행을 휘둘렀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오후 10시40분쯤 서울 지하철역에서 승강장을 걷고 있던 B씨(26·여)를 향해 갑자기 주먹을 휘둘렀다. 두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B씨는 오른쪽 눈을 수차례 맞고 눈 밑 부위가 1㎝가량 찢어졌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취업 면접에서 연거푸 떨어진 데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1년 가까이 구직활동을 했지만 일자리를 찾는 데 실패한 상태였다. 가정 형편도 넉넉지 않았다.
A씨는 애초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됐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해 벌금을 감액 받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청년실업률(15∼29세)은 10.2%에 달했다. 6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7월에는 9.4%, 8월에는 8.0%로 떨어졌으나 여전히 전체 실업률(8월 3.4%)과 비교해 심각한 상황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면접에서 계속 떨어져서…” 화풀이 폭행 20대 ‘벌금’
입력 2015-09-15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