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금품·음식물 받으면 최고 50배 과태료...선관위, 추석 선거법 위반 특별 단속

입력 2015-09-15 13:3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28 재·보궐선거와 내년 4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추석 명절 전후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각 지역선관위는 정치인과 입후보 예정자 등이 명절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지 집중 단속을 실시,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추석 명절 기간 할 수 있는 행위는 ▲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 전 180일전(10월15일)에 의례적인 범위 내에서 거리에 게시(보궐선거 실시 지역은 제외) ▲ 의례적 인사말의 문자메시지 전송이 있다.

또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시장 상인회가 제공하는 '전통시장 살리기' 홍보 어깨띠를 부착하고 전통 시장 활성화를 홍보하는 행위 ▲ 정당이 귀성객에게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반면에 ▲ 명절 관련 현수막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주민들이 개최한 윷놀이대회 행사에 금품·음식물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와함께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 있는 자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에게 선물 제공 ▲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일반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유권자의 경우 정치인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받으면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추석 연휴 기간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제보를 접수하기로 했으며,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