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반대 집회’ 정동영 전 의원, 항소심도 벌금 50만원

입력 2015-09-15 12:35
국민일보 DB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62) 전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임동규)는 15일 “피고인이 집회참가자 선두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하며 집회 참가자들이 차도로 진출토록 한 점이 인정 된다”며 정 전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이 서울 세종로 사거리 차도를 점거하고 약 28분간 집회를 했다”며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이 일대 교통이 방해됐거나 방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 측은 당시 집회가 야당이 주최한 정당연설회로 정당법에 따라 보호되는 활동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전 의원은 2011년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2시간가량 도로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가 다시 정식재판을 받았다.

1심은 지난 2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고, 정 전 의원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정 전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미 FTA에 대한 정치인의 최소한 항의를 교통방해로 처벌한 법원 판결에 심히 유감”이라며 변호인과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