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재정신청 인용에 따른 이용부(64) 전남 보성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서면 구형함으로써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4일 이용부 보성군수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 주길 바란다며 서면 구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건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가 법원의 재정신청인용 결정에 따라 기소된 사건으로 재수사 이후에도 별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원과 검찰이 이 사건의 증거에 대한 견해가 다른 사건이므로 유·무죄의 의견으로 구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서면구형을 결정했다. 통상적으로 재정신청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서면 구형하는 것이 관례다.
이 군수는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정종해 전 군수와 관련한 허위 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을 4회에 걸쳐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군수에 대한 선고일은 17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지난 5월 6일 광주고법은 보성군수의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5월 27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정식 기소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검찰, 이용부 보성군수 사실상 무혐의 결정 서면 구형
입력 2015-09-15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