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의 달인’으로 행세하며 사기를 벌이다 붙잡힌 이상종(57·구속기소) 전 서울레저그룹회장이 자신이 대주주인 저축은행에서 수억원을 불법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금고처럼 이용된 전북저축은행은 2008년 12월 영업정지를 당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전북상호저축은행에서 8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이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2008년 서울레저그룹 계열사들을 부도내고 투자자들의 돈을 챙겨 잠적했다가 지난해 말 검거됐다. 413억원대 사기·배임, 189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저축은행 돈을 서울레저그룹 운용자금, 쇼핑몰 공사대금에 쓰려고 불법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2006년 12월 자신의 동생 명의로 전북저축은행 주식 22만4000주를 사들였다. 사실상 대주주가 된 그는 이사 또는 회장으로 불리며 은행 경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는 다음해 4월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인천 ‘아이하니 쇼핑몰’을 경매로 낙찰받았다. 공사대금을 확보를 위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계획을 세웠다.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에 대한 대출은 금지돼 있다.
이씨는 사촌동생을 저축은행의 여신팀 차장, 서울레저그룹 직원을 저축은행 직원으로 임명했다. 이들을 서울레저그룹 사무실에서 일하게 하면서 서울레저그룹의 관계회사들을 내세 워 대출을 받았다. 당시 대출 신청자는 신용등급이 8등급이었는데 대출심사도 없이 8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 경매담당 직원 출신인 이씨는 경매 건물을 싸게 사들여 찜질방 사업을 벌이는 식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서울레저그룹은 한때 27개 계열사에 8000억원대 자산을 보유했으나 대부분 대출 및 투자금으로 회사가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이씨를 내세워 경매 전문학원 ‘서울지지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10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추모(59)씨를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추씨는 ‘부동산 경매투자클럽’ 모집 설명회를 열고 이씨를 ‘경매의 달인’ 등으로 치켜세우며 돈을 끌어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저축은행 8억 불법대출 받은 서울레저그룹 회장 추가기소
입력 2015-09-15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