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14일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데도 병원에서 8년여 동안 해마다 4~6개월간씩 속칭 ‘나이롱 환자’로 입원해 8억원대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혐의(사기)로 김모(63)씨와 부인 박모(42)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 부부는 보험사기에 어린 자녀들까지 수차례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부부는 2005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수십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광주의 24개 병의원에서 허위로 입·퇴원을 반복하며 21개 보험사로부터 8억3500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게 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38건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 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리가 허술한 소형 병원과 한방병원 등에 허리·무릎 통증을 이유로 입원한 뒤 외출·외박을 수시로 하며 입원 일수만 형식적으로 채우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왔다고 밝혔다.
특히 김씨 부부는 더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초·중·고생 자녀 3명 명의로도 보험에 가입하고 학교에 보내는 대신 병원에 입원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유공자인 김씨는 보훈병원에 입원할 경우 병원비 대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도 보험금에 눈이 멀어 보험회사를 속이고 이 같은 사기행각을 벌였다.
경찰은 김씨 부부가 입원 기간 중에도 버젓이 전남 함평에서 운영하는 산장과 광주의 마트 등을 돌아다니며 정상적 생활을 꾸려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허위·과다 입원을 묵인해준 병의원과 한방병원, 보험설계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한 직업이 없던 김씨 부부는 보험사기를 통해 수령한 보험금으로 마트를 차리고 산장을 운영해왔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8억원대 보험사기 부부 경찰에 불구속 입건
입력 2015-09-14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