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화물량 조작 15명에 최고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5-09-14 17:08
검찰이 세월호 화물 적재량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제주항운노조 위원장 전모(58)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4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 등 1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전씨에 대해 검찰은 “과적 등 선박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업무상 배임으로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이 같은 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전 청해진해운 제주지역본부장 이모(58)씨 등 청해진해운 관계자 2명에 대해 징역 2∼3년을, 전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운항관리실장 오모(54)씨 등 운항관리자 5명에 대해 징역 2년∼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항운노조 사무장 명모(54)씨 등 항운노조 관계자 2명에 대해 징역 2년∼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은 모 하역업체 대표 김모(63)씨 등 하역업체 관계자 3명에 대해 징역 3년∼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세월호 원래 선장 신모(49)씨와 오하마나호 선장 박모(52)씨에 대해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변호인들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들이 화물 과적에 고의로 개입했다는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여객선의 최대적재량 및 과적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했다.

또 “세월호 사고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검찰이 관련자를 무리하게 기소한 측면이 있다”고도 말했다.

선고 기일은 11월 12일 오후 2시다.

이들 15명은 모두 과적 등 선박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선사인 청해진해운 관계자 2명은 2011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222차례에 걸쳐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에 화물을 과적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화물적재량을 관련 서류에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월호와 오하마나호 선장인 신씨와 박씨는 이를 근거로 해운조합에 허위보고 했고, 해운조합은 화물적재란 등이 공란으로 돼 있는 출항전안전점검보고서를 제출받아 안전점검 없이 선박을 출항시켰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