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일반해고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해고를 쉽게 한다는 게 아니라 공정한 해고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는 노동개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의 공세와 이를 반박하는 최 부총리의 답변이 반복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도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기댈 곳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반해고 요건 완화 추진은 해고를 쉽게 하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도 “노사정 대타협의 핵심은 일반해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대해 합의한 것”이라며 “최 부총리가 자원외교, 국가부채, 가계부채 문제에 이어 국민의 일자리까지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해고가 매우 어렵다”면서 “노사정 합의 핵심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피크제 효과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의 신입채용 비중을 비교해보면 임금피크제 기관이 더 높았던 자료를 제시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2012~2014년 3년간 공공기관 총 정원 및 신규채용 규모를 보면 매년 8000명의 정원이 증가하고 그 배 정도의 신규채용이 이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청년 채용 증가는 정원 증원과 총인건비 증액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임금피크제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내년 8000명의 신규채용을 약속했지만 이를 임금피크제 효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민간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요하기에 앞서 공무원부터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야 일반 국민도 모두 수긍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공무원 임금 체제 안에는 이미 임금피크제 요소가 포함돼 있다”며 “사실상 55세가 넘으면 실질적으로 임금이 동결되는 구조”라고 답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청년채용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에 따르면 올해 청년경제활동인구가 12만9000명 증가할 때 청년 정규직이 1000명 늘어난 통계를 제시하면서 “구직 청년 129명 중 정규직 취업은 단 1명이 늘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도 2014년 전체 316개 공공기관에서 채용한 1만3979명의 인턴사원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4088명(29.2%)에 그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이성규 서윤경 기자 zhibago@kmib.co.kr
노동개혁 논란의 장된 기재부 국감
입력 2015-09-14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