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청도 송전탑 건설 반대 시위 도중 한국전력 직원을 폭행하고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상해 등)로 기소된 연극배우 A씨(3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대학생 B씨(22)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전 5시쯤 경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한전 직원을 한차례 폭행하고, 한전 측이 설치한 펜스 안으로 들어가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해 8월 4일 오후 1시15분쯤 같은 장소에서 공사 현장 입구를 막고 있던 주민 등을 해산시키려던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발로 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위력으로 송전탑 공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이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청도 송전탑 건설 반대 시위 중 한전 직원 폭행한 대학생 집유
입력 2015-09-14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