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의 벤츠 판매점 앞에서 자신이 타고 다니던 벤츠 차량을 부순 A(33)씨는 14일 “경찰에 출두하라고 계속 연락이 와서 현재 벌이고 있는 1인 시위도 하지 못할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3차례나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으로 치명적인 교통사고 위험이 발생한 차를 교환해주지 않는다며 리스로 구입한 시가 2억900만원의 ‘벤츠 S63 AMG’를 야구방망이와 골프채로 훼손했다.
입구를 막아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판매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캐피털 업체를 통해 리스로 이 차를 구입한 A씨가 사실상 자신의 소유가 아닌데도 차량을 훼손했다고 보고 재물손괴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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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주행 중 시동 꺼짐으로 임신한 아내가 놀라 실신 지경에 이르고 5살 아들은 경기를 일으키기도 했다”며 “가족의 목숨이 위험한 지경인데도 판매점 측이 사과는 커녕 되레 경찰에 신고했다”고 분개했다. 또 “항의 차원에서 판매점 앞에 훼손 차량을 세워뒀지만 판매점에 손님이 올 때마다 이동시켜 불편이 없도록 했는데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A씨는 특히 재물손괴 혐의 부분에 대해 “캐피털 업체 측은 처벌의사가 없다고 했는데도 경찰이 무리하게 혐의를 적용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캐피털업체 측은 이에 대해 “A씨가 잔여 리스비용을 상환하면 해당 차량은 A씨 소유가 된다”며 “재물손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