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 공익재단, 편법 증여 수단으로 전락” 증여세 등 세금 회피

입력 2015-09-14 15:12

삼성과 LG, 롯데, SK 등 대기업 계열 공익재단이 편법 상속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들이 계열사 주식을 대거 보유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등 세금을 회피해 사실상 상속증여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회사는 기부금으로 처리해 세제혜택을 받고 기부받는 공익법인도 증여세 등 세금을 내지않는다.

박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꿈장학재단, 삼성문화재단, 삼성복지재단 등이 삼성생명과 삼성SDS, 삼성전자, 삼성증권, 삼성물산, 제일모직 등 계열사 주식을 장부가기준 4093억원 어치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시가로(지난 7월 31일 종가) 5조 4402억원어치다.

박의원은 "지난 5월 상당수 삼성계열 공익재단 이사장이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바뀌었다"면서 "상속증여세 세율이 최고 50%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부회장이 상속증여세를 한푼 납부하지 않고 5조 4402억원의 계열사 지분을 실질적으로 확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현대차그룹에 대해서도 정몽구 회장이 2006년 현대글로비스 비자금사태 직후 1조원 사재 출연을 약속한 뒤 현재까지 보유주식 8500억원 어치를 출연했지만 이중 5871억원 어치는 현대차 정몽구재단이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SK그룹이 운영하는 한국고등교육재단, LG그룹의 엘지연암학원과 재단법인 엘지연암문화재단, 롯데그룹의 롯데장학재단, 사회복지법인 롯데삼동재단 등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상속증여세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내국법인의 의결권주식 5% 이상을 보유해서는 안되지만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10%까지 확대가능하다.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법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운용소득의 80%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특수관계인이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등으로 정해져있다. 성실공익법인은 일반공익법인이 계열사 주식을 자산총액 30%를 초과해 보유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한 규정에도 적용받지 않는다.

삼성문화재단과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지난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받았다.

박의원은 특히 "2007년 상속증여세법상 성실공익법인제도를 신설할 당시 야당의원들이 극구 반대했지만 최경환 당시 조세소위 위원은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만 강화하고 페이버(혜택)가 없으면 인센티브가 없지 않느냐'며 찬성했다"면서 "공익법인이 편법상속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면 재벌 일가족이 수조원의 부를 거머쥐는 반면 걷어야할 세금은 제대로 걷지못해 일반주주와 국민들만 손실을 보게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이 계열사 주식보유를 금지시키고 의결권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