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파동 이후 관련 제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했던 TV홈쇼핑사가 환불조치 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지어 일부 TV홈쇼핑사는 소비자에게 남은 제품에 대한 부분만 환불해줬으면서도 전액 환불해줬다고 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은 14일 홈&앤쇼핑, 롯데홈쇼핑, CJ오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 등 6개 TV홈쇼핑에서 판매한 백수오 관련 제품 누적 판매액이 약 2천48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홈&앤쇼핑과 롯데홈쇼핑 등 일부 판매업자들은 소비자가 먹고 남은 백수오 관련 '잔여 제품'에 대해서만 환불했으면서도 '전액 환불'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지적했다.
그는 "백수오 판매업자인 홈쇼핑업체의 허위·과장 광고책임이 입증되면 구입가에 대한 100% 환급이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품광고의 허위·과장 여부 판단에 필요한 관련 자료제공을 요청했으나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인터넷 쇼핑몰인 오픈마켓사업자나 네이버의 경우 자신들이 판매사업자가 아니란 이유로 전액 환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당국은 이번 문제를 계기로 중개사업자들의 관리 감독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TV홈쇼핑, 백수오제품 전액환불 과장 심각” 잔여제품만 환불
입력 2015-09-14 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