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수입 유통되고 있는 ‘커피 맥주’가 알코올 중독이나 기억 상실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성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은(새누리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2014년 국내에 수입된 커피 맥주는 총 38건이며 맥주의 커피 함유량은 0.09~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또 시중에는 커피를 함유한 생맥주가 팔리고 있으며 광고까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카페인이 알코올에 함유될 경우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우려된다. 식약처가 2014년 고려대 박현진 교수팀에 의뢰한 ‘주류안전관리 종합대책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알코올과 커피 혼합 음료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미국에선 알코올과 카페인의 혼합 음료 섭취에 의한 알코올중독 증상이나 기억상실증세가 나타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맥주에 카페인 제거 명령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장 의원은 “식약처가 최근 에너지 음료를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에너지 음료에는 주의 문구를 표기 한 바 있으나, 커피 맥주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중인 커피 맥주의 카페인을 철저히 조사해 표시하고, 경고 문구를 삽입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카페인 함유 커피 맥주,알코올중독·기억상실증 우려
입력 2015-09-14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