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노트북을 이용해 외국계회사의 기밀을 빼낸 뒤 국내 경쟁업체로 이직한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K사 부장 양모(43)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글로벌 화학기업 D사의 한국 자회사인 H사에 입사한 후 영업비밀을 빼돌려 K사로 이직한 혐의다. 양씨는 H사에 1996년 입사해 퇴사 직전인 2012년 3월 회사 서버에 접속해 실리콘 소재, 태양광 소재 배합, 제조공정 등이 든 파일 542개를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한 후 개인 노트북에 옮겼다. 퇴사 후 3일 만에 이직 한 양씨는 K사에 실리콘 제품의 사용 원료와 배합 비율을 알려주고, 사내 메일로 실리콘 제품과 실리콘 고무 조색제 제품 제조 정보 등을 알려준 혐의다.
양씨에게서 정보를 받아 실리콘 제품 개선 업무 등에 사용하 혐의로 K사 실리콘 기술팀 이모(45) 부장도 불구속 기소됐다. K사 실리콘 영업무 이사 한모(51)씨는 H사에 다니던 2008년 제품 원료 정보, 시장분석 전략 등 파일 485개를 빼낸 혐의(업무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씨는 2013년 3월 양씨가 경찰 수사를 받는 것을 알고 부하직원에게 노트북의 파일을 삭제하게 시킨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업무용 노트북으로 외국계 회사 기밀 빼낸 임직원 기소
입력 2015-09-14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