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낚시어선이 출항할 때 민간대행 신고소에서 작성하는 승선명부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문제는 추자도 낚시어선 전복 사고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경북도는 돌고래호 사고가 난 뒤 지난 8일부터 3일간 시·군과 함께 낚시어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도·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결과 출입항 신고를 받는 곳 가운데 해경이 아닌 민간대행 신고소의 승선명부 작성이 미흡했다.
동해안 5개 시·군에 있는 신고소 113곳 가운데 민간대행은 87곳이다.
소규모 항·포구의 민간대행 신고소는 해경 위촉으로 어촌계장 등이 주로 맡아서 한다.
민간대행 신고소 승선 명부에는 이름이 올라 있으나 실제 승선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름과 전화번호를 개별 기록해야 하지만 대표자와 인원수만 적거나 전화번호도 대표자 1명만 표시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는 민간대행 신고소장을 맡은 어촌계장이 책임을 지고 신고를 받도록 해경에서 주는 경비 월 5만원을 30만원으로 올려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승객이 구형 구명조끼가 불편하다며 착용하지 않기도 했다.
따라서 착용감이 좋은 신형 구명조끼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국비 지원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구명부환 구명줄을 분리해놓거나 파손 난간을 방치하는 등 시정이 필요한 9건은 현장에서 조치하도록 했다.
경북에서 낚시어선으로 운영하는 배는 105척에 이른다.
이용객은 지난해 14만9000명이고 1척당 평균 연간수입은 3500만원으로 나타났다.
경북도 관계자는 “보험에는 모두 가입했고 안전설비는 대체로 양호했다”며 “승선명부 작성과 구명조끼 착용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정부에 개선안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경북도내 낚시어선 민간대행 신고소, 승선명부 작성 미흡
입력 2015-09-14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