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체인점만 200개… 유통기한 속인 대형업체

입력 2015-09-14 10:29

인천연수경찰서(서장 조정필)는 14일 유통기한이 허위 표시된 닭고기 냉장 가공육을 유통시킨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 대표 김모(57)씨와 축산물 가공업체 대표 김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1일 인천 남구 소재 A업체 체인사업본부 가공 공장에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납품받은 제조일자 8월 17일(유통기한 7일)인 바비큐용 닭고기를 단순 절단해 포장하면서 제조일자를 8월23일로 허위 표시해 15박스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제조일자를 8월 20∼23일로 허위 표시한 제품 80박스 1019㎏(500만원 상당)를 제조하고, 냉동실에 미 표시 닭 꼬치 냉동 가공육 88박스 877.5㎏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전국 200여개 체인점을 거느린 대형 프랜차이즈 사업체로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부착하지 않은 닭 꼬치 냉동 가공육 1602㎏을 납품받아 보관하면서 체인점에 725㎏(950만원 상당)을 유통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당일 인천시 축산물유통과와 공조해 미 표시 닭 꼬치 88박스 877.5㎏(1100만원 상당)을 압류해 폐기 조치했다”며 “추석 전후 부정·불량식품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