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서장 정진규)는 손님과 성관계를 가진 뒤 이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호프집 업주 황모(47·여)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황씨는 2012년 12월 손님인 박모(42)씨와 성관계 후 2013년 7월까지 7개월간 32차례에 걸쳐 8497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황씨는 임신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자궁 외 임신 탓에 수술이 필요하다며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호프집 여주인이 손님과 성관계후 8000만원 뜯어
입력 2015-09-14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