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은 아직도 안전불감증?” 과태료 징수태만…올상반기 미수납률 80%대

입력 2015-09-14 08:24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위법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놓고 이를 징수하지 못한 비율이 올 상반기에 처음으로 80%대까지 올라서면서 해경이 '안전불감증'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진영 의원은 14일 최근 10년간 해경의 과태료 유형별 부과 및 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경의 과태료 미수납률은 2005년에는 50%대 중반, 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줄곧 60%대였으나 2012년 70%대로 올라선 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80.7%를 기록, 최근 들어 급격히 상승했다고 밝혔다.

올해 1∼7월 과태료 미수납률을 유형별로 보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82.2%,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81%,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 81.8%, 해사안전법 위반 80.7%를 각각 기록했다. 미납액은 총 2억2천704만2천원이다.

지난해 과태료 미수납률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72.4%,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61.9%,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 70.8%, 해사안전법 위반 74.3%이었으며, 미납액은 총 2억4천602만4천원이었다.

특히 해양 환경오염 및 훼손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해양관리법 위반은 지난해 과태료 미수납률(72.4%)이 10년 전인 2005년(35.7%)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또 안전과 가장 밀접한 해사안전법의 과태료 수납률은 2005년부터 지난 10년간 한 번도 50%를 넘은 적이 없었으며, 심지어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미수납률이 80%대를 기록했다. 해사안전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선박의 정비 및 선장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선박안전인증심사를 통과한 증서를 갖추지 않은 경우 등이다.

진 의원은 "과태료 징수는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고와 처벌이 목적"이라며 "해경은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잊지 말고 과태료 수납률을 높이는 등 국민의 안전불감증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