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재개된 4인 대표자회의에서 핵심쟁점인 ‘일반해고 완화·취업규칙 변경’ 등 노사 쟁점사항에 극적 합의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13일 “근로계약 해지는 중장기적으로 법제를 검토하는 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준 완화와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노사정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은 제도개선시까지 노사 분쟁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공정한 평가체계를 추구하고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일방적으로 법안을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임금피크제의 경우 한국노총이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며 “근로시간 적용 제외 제도 개선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이 같은 방향으로 노사정이 충분한 협의 거쳐 노동시장을 개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노사정위 ‘해고 완화·취업규칙’에 극적 합의…정부 일방적 법추진 않기로
입력 2015-09-13 20:30 수정 2015-09-13 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