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정문헌·신성범 지역구 조정 대상 합류...획정위, 8월말 시점 인구통계로 선거구 획정

입력 2015-09-13 17:05

20대 총선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작업을 진행 중인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서 최근 논란이 된 '인구산정기준일'(인구기준일)을 8월 말 시점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1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선거구 획정기준의 하나인 인구기준일을 '2015년 8월31일'로 결정했다.

한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본래 규정은 가장 최근의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잡게 돼 있고 최근 인구통계가 나온 기준이 8월31일이므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획정작업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획정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법의 선거사무관리 기준이 되는 최근 인구통계 적용 규정을 근거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획정위가 정한 인구기준일은 국회가 입법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획정위의 획정안 제출시한(10월13일)까지 선거법 개정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따라 다시 바뀔 가능성은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5천146만5천228명이며, 현행 지역구수 246개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8월31일 기준 선거구별 평균 인구수는 20만9천209명, 상한 인구수는 27만8천945명, 하한 인구수는 13만9천473명이다. 하한 인구수는 7월말 기준(13만9천426명)보다 47명이 늘어난 것이다.

또한 지역구별 인구수도 매달 바뀌기 때문에 인구수 하한선에 미달돼 조정선거구 대상에 포함되는 지역에도 자연히 변동이 생겨, 8월말 기준 인구 상한 초과 지역은 36개, 인구 하한 미달 지역은 26개가 된다.

인구 하한 미달에 따라 통폐합 등 조정대상으로 분류되는 선거구 26곳은 시도별로 ▲서울 1곳 ▲부산 3곳 ▲대구 1곳 ▲광주 1곳 ▲강원 3곳 ▲충북 1곳 ▲충남 2곳 ▲전북 4곳 ▲전남 4곳 ▲경북 5곳 ▲경남 1곳이다.

인구 상한 초과로 분구 등을 통한 조정이 예상되는 선거구 36곳은 시도별로 ▲서울 3곳 ▲부산 1곳 ▲대구 1곳 ▲인천 4곳 ▲광주 1곳 ▲대전 1곳 ▲경기 17곳 ▲충남 3곳 ▲전북 1곳 ▲전남 1곳 ▲경북 1곳 ▲경남 2곳이다.

인구기준일이 7월말이 아니라 8월말로 결정되면 희비가 엇갈리는 곳은 총 4곳으로 공교롭게도 모두 새누리당 의원들의 지역구이다.

7월말 기준으로는 현행대로 선거구가 유지되던 강원도 속초·고성·양양(새누리 정문헌 의원), 부산 중·동구(정의화 국회의장), 경남 산청·함양·거창(새누리 신성범 의원) 등 3곳이 8월말 기준으로는 인구수 하한선 미달로 조정 선거구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혁신도시로 지정돼 최근 인구가 급속히 유입된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지역구인 경북 김천시는 7월말 기준으로는 조정대상 선거구로 분류되지만, 8월말을 기준으로 하면 인구수가 하한선을 넘어서 기존과 동일하게 독립 선거구로 살아남는다.

이 때문에 최근 국회에서는 인구기준일을 7월말로 할지, 8월말로 할지를 두고 각 지역 의원들 간에 논란이 벌어졌으며, 국회 정치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이 간사직 사의 표명을 했다.

앞서 국회 정개특위 여야 간사는 인구기준일을 7월말로 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합의안 추인이 불발된 것을 계기로 경북지역 의원들이 8월말을 기준으로 삼을 것을 요구, 최근 인구기준일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가 8월말이 기준이 되면 선거구 조정대상에 포함돼 이해당사자가 되는 만큼 간사직을 그만두겠다고 했지만, 당 지도부는 아직 거취 문제를 결론짓지 못한 상태다.

획정위는 오는 18∼19일 이틀연속 회의를 열고 그동안 공청회, 정당의견 청취, 지방 순회, 농어촌지역 국회의원 의견청취를 통해 수렴한 내용을 토대로 자체 획정기준에 대한 결론 도출을 시도할 계획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