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14일 당정을 통해 노동개혁입법안을 내놓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인 가운데 노·사·정 대타협을 위한 막판 논의가 진통을 거듭했다. 13일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앞두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노총 지도부를 방문하는 등 막후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4인 대표자 회의를 갖고 늦은 밤까지 협상을 이어갔다. 4인 대표자는 전날인 12일에도 5시간 넘게 논의를 진행했지만 타협점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준 완화와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노동계와 정부의 입자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아서다. 노동계는 이 두 가지 사안을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치해 중장기 과제로 논의하자는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당장 노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 60세를 앞두고 확산시키려 하는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가 취업규칙 변경 요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준이란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경우 ‘근로자 절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94조 조항을 말한다. 정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허용하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지침을 만들어 배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일반해고요건 완화 역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23조와 관련, 정부 차원의 해석 지침을 만들려는 것이다. 노동계는 일반해고 지침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내보내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반발해왔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노사정위를 통한 타협안이 14일까지 나오지 않으면 노동개혁안을 일방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엔 총선이 있어 국정 과제 추진이 힘든 만큼 올해 내 처리하려면 9월 중순에는 법안 발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한이 임박한 만큼 이날 회동을 전후로 한 노·정간 조율을 위한 작업도 계속됐다. 당초 이날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던 노사정위원회 4인 대표자 회의는 한국노총이 내부 논의를 위한 지도부 회의가 필요하다고 요구, 오후 6시로 미뤄졌다. 특히 이 과정에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한국노총을 직접 방문해 최종 설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사정위는 정부안이 제출되는 14일을 넘어가도 노사정 대타협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대타협의 결과물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가 일방 추진하는 입법안은 국회 환노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 환노위 의원 구성 상황만 봐도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국노총은 물론 장외 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까지 합세한 노동계 반발도 예상된다. 양대 노총은 12일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가 일방적인 노동개혁을 추진할 경우 11월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노사정 치열한 막판 줄다리기...이기권 장관, 한국노총 방문해 설득 작업
입력 2015-09-13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