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의 존재가 알려져 네티즌들이 충격에 빠졌다.
13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성범죄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가 있다는 소식이 빠르게 확산됐다. 문제의 카페에 올라온 게시물을 캡처한 이미지도 함께 퍼져나갔다.
해당 카페는 ‘경미한 사건’에 대한 법률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지만 사실상 몰래카메라 범죄자들의 상담소였다. 카페는 남성만 가입할 수 있으며 회원 등급을 높이려면 자신의 범죄 내용과 법률 정보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했다. 사건이 배당된 법원과 판사 이름을 언급하며 형량에 대해 묻는 회원도 보였다.
문제는 성범죄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한 회원은 “그저 속옷 한번 찍었다고 마치 강간범으로 취급하는 법무부와 검찰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적었다. 또 다른 회원은 “경미한 도촬은 신등기한(신상정보 등록기한)을 대폭 줄여주었으면 좋겠지만 요즘 연일 도촬 관련 기사가 올라온다”고 썼다.
회원들은 형량에 대해 묻는 글에 “초범이면 절대 구속되지 않는다” “끽해야 벌금형이니 겁먹지 말라” 등의 답변을 달기도 했다. “여자가 왕이고 남자는 잠재적 성범죄자”라며 “이제 여자들은 합의금 사냥꾼처럼 느껴진다. 제가 먼저 도망간다”는 댓글도 눈에 띄었다.
해당 카페는 지난 10일 SNS를 통해 먼저 알려졌다. 이후 카페 게시물이 인터넷에 공개되자 비밀 카페로 전환됐고, 지난 11일 결국 폐쇄 조치됐다.
네티즌들은 반성은커녕 법이 가혹하다고 한탄하는 가해자들의 뻔뻔함에 혀를 내둘렀다.
“정말 소름끼친다.”
“경미하다는 표현을 그런 데에 갖다 붙이다니.”
“애초에 몰카가 잘못 아닌가.”
“남자는 다 잠재적 성범죄자라니, 잠재적이 아니라 진짜 성범죄자들이.”
“진짜 피해자는 따로 있는데 어디서 피해자 코스프레인가. 누가 보면 뒤에서 칼 들이밀고 몰카 찍게 한 줄 알겠다.”
한 네티즌은 카페 폐쇄 소식에 “또 다른 카페를 만들어 활동할 것 같다”고 한숨지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성범죄자들이 정보공유” 비밀카페에 네티즌 ‘소름’
입력 2015-09-13 16:58 수정 2015-09-13 17:13